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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남 노동청 일당직 근로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600만원 체불임금 확인

2024-11-08
조회수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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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정보
사건의 당사자 
일당직 근로자(식당 조리사)
사건유형
퇴직금 등 진정
진정사유
일당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관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사건 결과
청구금액 전액 시정지시




2
사건의 경위 및 쟁점
[주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2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실제 근무형태와 임금 지급방식을 검토한 결과,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매일 현금으로 지급받는 일당직 형태로 근무하여 객관적인 근무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금 지급 및 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상황에서도 실제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을 입증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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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및 결과 
[대응전략]  사건을 수임한 직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근무사실과 근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이후 의견서를 제출하고 노동청 출석조사에 동행하여 근무 형태와 임금 지급 방식, 각 수당의 발생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조사 이후 추가 의견과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청구한 체불임금이 모두 인정되어 약 2,600만 원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일당직 근로자이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사실과 임금 지급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서 미작성, 현금 지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와 체불임금을 입증하여 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 시정지시를 이끌어낸 사례로, 유사한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노무사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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