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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재단법인 사용자측 대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방어사례 - 기각판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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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재단법인 사용자측 대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부당징계 구제신청 방어사례 - 기각판정



l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사용자인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해당 시(市)에서 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위수탁운영을 맡아오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이자 위수탁운영에 관하여 담당한 부서의 팀장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위수탁 사업 대상 근로자들을 관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범위를 넘어 불시 복무점검을 실시, 근태 증거수집을 위한 무단촬영 등을 자행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이에 대해 대상 근로자들이 주요 직책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 중단과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증명을 재단법인에 보내왔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실시 후 괴롭힘 인정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은 무단 촬영 등 외에도 폭언, 의도적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징계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l  쟁점사항


본 사안의 쟁점은 ①징계사유의 정당성, ②징계수위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징계양정의 정당성, ③징계절차상의 규정 위반 등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었습니다.



l  대응전략


(1) 답변서 제출 

답변서는 각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판단하시는 노동위원회 위원분들로 하여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각 징계사유 항목별 사실 인정에 관한 부분과 그와 같은 내용이 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내부 규정 위반, 관련 법령의 위반, 내부 조직 질서와 직장 내 괴롭힘 관점에서 문제되는 지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2) 심문회의 준비

심문회의에 앞서 사전 미팅을 통해 심문회의 당일 예상되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 심문회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l  사건 결과 : 기각


그 결과, 이 사건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분량의 서면이 오갔고, 심문회의 기일이 한차례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분쟁사건들도 제기되는 등 복잡다단한 사건이었으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유의미한 사건이었습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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