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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임원도 부당해고 부당징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관리자
2025-05-27
조회수 403



회사의 이사, 감사, 본부장, 상무 등 이른바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보통 근로자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되곤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이들과 위임계약 또는 임원계약서를 체결하며, 일반 직원과는 구별된 인사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정직, 감봉, 해임, 해고 등 징계를 받았을 때, 과연 임원이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1. 핵심은 '근로자성'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임원의 지위만으로 자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과 고용형태를 살펴본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실질적으로 인사권, 경영 의사결정권한이 없고,
  •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 급여 외에 성과보수도 없는 경우 등


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칭과 관계 없이 근로자로서 부당징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대상이 될 수 잇습니다



02. 노동위원회 사례


최근에는 임원 직함을 달고 일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간관리자로서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서 근로자로 인정함을 전제로 임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원계약 해지'라는 형식을 빌려 해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일 수 있습니다.



03.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이 부당하게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먼저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징계나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부당해고, 부당징계에 대한 확인과 복직명령, 원상회복, 임금상당액 지급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4. 임원이기에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


임원의 징계나 해임은 회사 내부 정치나 경영갈등과 얽혀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근로자성 입증 책임이 신청인(임원)에게 있는 만큼,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제기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임원으로서의 실질적 지위와 업무 내용에 대한 분석, 근로자성 입증자료 정리, 징게사유 부당성 판단 등 전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05. 마무리하며


임원이라고 하여 무조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징계나 해고로부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셨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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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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