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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법령정보] 산업안전보건법 폭염작업 예방규정 개정안(#온열질환 #폭염산재 #열사병예방)

관리자
2025-05-27
조회수 9906


01. 기존 법령의 한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고온, 저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포함하고 있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폭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실내 열원, 냉원 작업에 집중되어 있어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정의나 대응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습도·기류 등 복합 요인이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5. 6. 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2.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개정안 (시행 2025. 6.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신설)



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 정의규정 신설


  • 폭염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 폭염작업 :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C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


[2] 폭염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업주의 보건조치)


  • 공통

①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 습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상시 비치

② 폭염·고열작업 시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 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 주지


  • 폭염작업이 실내인 경우 

①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②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①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거나 ②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 폭염작업이 옥외인 경우

①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②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대 조정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폭염상황이 계속되면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04. 직종별 온열질환 산재 사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 건설분야 온열질환 사고사례


  • 52세 남성, 열사병(사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뒤 식사 후 식당 뒷편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


  • 33세 남성, 열사병(사망)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지반 다지기 작업 중 쓰러져 동료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


  • 60세 남성, 열사병(사망)

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을 위해 철근 절단 도중 쓰러져 사망


[2] 주택관리·미화업무 온열질환 사고사례


  • 77세 남성, 열실신(부상)

오후 분리수거 후 경비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 66세 남성, 열사병(부상)

대학교 기숙사 3개동 바닥 왁스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징후(커피잔 떨굼, 멍하게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등)를 보임. 퇴근하는 중 17시 20분경 인근 인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됨


  • 58세 남성, 열탈진(부상)

오후 2시부터 관리소장의 지시로 낫으로 풀베기 작업 및 1~2초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초소경비 작업 등 과중한 업무로 오후 4시경부터 극심한 피로와 열사증세 등으로 병원 입원


[3] 배송, 운송 직종 온열질환 사고사례


  • 44세 남성, 열사병(부상)

충북 옥천군 소재 허브 터미널 중분류반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마치고 조기 퇴근한 후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짐


  • 53세 남성, 열사병(부상)

택배 분류 작업 도중 과로와 더운 열기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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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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