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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배송기사·택배·배달라이더, 부당해고일까? 근로자성 인정과 구제절차 핵심 정리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1002


한국의 도로 곳곳을 누비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는 플랫폼 경제의 주역이지만,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 형태의 근로자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배송기사·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은 고용형태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내려지며, 이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또는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주장을 조사하고, 심문회의를 열어 증거와 증언을 심리한 뒤 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02. 쟁점 :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배송, 배달 업종 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하며 보수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직접 위탁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며, 소수만이 정식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더라도 사용자 측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역시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직군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첫 관문은 해당 종사자가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최근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반면, 타다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인정되어 대법원까지 가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판례를 통해 다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 수행 과정의 전속성·구속력 (다른 일이나 회사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수를 일방적 결정된 임금 형태로 받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등이 중요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일했고 실질적으로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근무 형태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아지지만, 본인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일하는 자영업자 형태에 가깝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03. 주요 판례 동향


  • 타다 드라이버 사건 : 지휘감독이 인정되어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 배달 라이더 : 업무자율성이 강조되어 근로자성 부정
  • 택배기사 관련 판결 : 실질적 통제를 이유로 본사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


살펴본 사례들처럼, 유통·물류 업종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이러한 판결의 속도에 비해 입법 등 제도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플랫폼, 유통물류 직군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받기 위해선 '근로자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하므로 개별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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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기사·택배·배달라이더, 부당해고일까? 근로자성 인정과 구제절차 핵심 정리


2025. 5. 28.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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