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판정을 기다리는 대신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노동위원회 화해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 권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때 양 당사자가 화해로 합의조율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화해조서'로서 확정하게 되면 이 조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서는 화해조서에 대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성립된 화해조서가 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목적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절차와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 커질 수 있어,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02. 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화해조서의 내용은 사건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근로관계 종료원인 및 종료일자, 합의금의 금액, 비밀유지의무, 부제소 특약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다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3. 화해조서가 불이행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문제는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화해조서가 이미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04. 강제집행 절차
[1]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강제집행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 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강제집행 방법
먼저 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 노동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판정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합의(화해)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도 사건을 섬세하게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건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과 전략적 협상 역시 사건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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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통한 실질적 해결 도모, 합의 주요내용과 불이행시 절차는?
2025. 6. 23.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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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징계 등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식 판정을 기다리는 대신 보다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노동위원회 화해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화해 권고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때 양 당사자가 화해로 합의조율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화해조서'로서 확정하게 되면 이 조서는 단순한 합의문이 아니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서는 화해조서에 대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번 성립된 화해조서가 있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목적은 원만하고 신속한 문제해결과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예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절차와 소송절차를 밟을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계속 커질 수 있어,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02. 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화해조서의 내용은 사건의 유형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부당해고 사건의 경우를 상정해본다면, 근로관계 종료원인 및 종료일자, 합의금의 금액, 비밀유지의무, 부제소 특약의 내용이 담기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다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03. 화해조서가 불이행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문제는 상대방이 화해조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화해조서가 이미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04. 강제집행 절차
[1]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강제집행을 원하는 본인의 신분증, 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에서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강제집행 방법
먼저 노동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 노동위원회에서 발급받은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노동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판정에 관한 부분 뿐만 아니라 합의(화해)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도 사건을 섬세하게 조율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건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과 전략적 협상 역시 사건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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