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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프리랜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 - 노동위원회 사례로 보는 판단기준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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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일하다 갑작스레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고용형태가 불명확할수록,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는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핵심입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구제 여부가 갈렸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사례1 : 프리랜서 강사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31 판정 

서울 소재 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신청인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사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해고절차가 자유롭고, 해고 대상자 역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에 근로자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사용자는 A, B, C, D 등 4명을 프리랜서라고 주장했지만, A와 B는 학원에 상주하면서 단순 강사 업무 외에도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C와 D 역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판단하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않았으며, 해고 서면통지도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일하며 고정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2. 사례2 : 실질도 프리랜서, 부당해고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OO25 판정 

반면, 경기지역의 한 필라테스 강사는 전혀 다른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 강사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고,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으며, 수업당 건별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대체강사를 지정할 수 있었고, 근무 외 시간에는 타 사업장에서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했으며, 여러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를 병행한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 자체가 부정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 시사점 : 수업 일정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자율성이 높고, 수업 외 경영적, 행정적 지시를 받지 않으며, 보수가 건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시사점 : 프리랜서도 부당해고 구제 받을 수 있으나, 실질이 중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조건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출퇴근 자유, 건별 보수지급, 복수 사업장 근무여부, 업무지시 및 통제 정도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주요 고려요소입니다.

프리랜서(노동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환경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환경이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약 형태에 맞는 운영과 지휘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의도와 달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로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4. 노무사 조력 필요성 


프리랜서 근로자성 여부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당해고 여부를 가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무사의 법률적 판단과 구제절차 조력이 중요합니다. 실제 계약 내용, 근무환경, 지휘감독 실태에 대한 증거수집부터 노동위원회 대응까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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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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