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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노무사] 기업 임원 해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당해고 인정사례 (#해고사유 #해고절차 #권고사직)

관리자
2024-09-18
조회수 115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원이 해임된 사안에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임원의 지위


일반적으로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임원 위촉계약서, 임원계약서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임원은 크게 등기임원, 비등기임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회사에 상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근/비상근임원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임원과 근로자의 지위를 비교해보면, 주로 <임원>의 경우 상법상 규율을 받는 자로 이사회, 주주총회, 정관 등과 관련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습니다. 하지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부당한 사유로 해임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금전보상(임금상당액)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02. 임원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 있어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아닌 점, ▲연봉8천만원을 1/12로 나눈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4대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경업 또는 겸직이 금지된 점,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진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0

또 다른 사안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관상 신청인에 해당하는 임원이 업무집행권이 있는 이사로 볼 수 없는 점, ▲위촉계약서상 임원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점,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등기/비등기 또는 상근/비상근 여부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그 입증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임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사례


ㅇ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60

위 사례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한 점, ▲근로기준법 제24조 상 해고 요건으로 볼만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일반적 해고사유 및 경영상 해고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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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노무사] 기업 임원 해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당해고 인정사례 (#해고사유 #해고절차 #권고사직) 



202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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