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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리즈①]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법촬영, 음성녹음, 개인사찰, 노동감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관리자
2024-09-18
조회수 145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사건 대응을 하다보면, 회사로선 충분히 징계사유로 다루어 제재조치를 실시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어떤 점이 잘못된 점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접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또는 사후에(징계처분 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분쟁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이 된 비위행위가 어떠한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직 구성원들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회사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징계사유로서 <#불법녹음(녹취), #불법촬영, #근무감시, #개인사찰>을 키워드로 하는 징계사유에 대해 판정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동의없는 불법녹음(녹취)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908 판결


(1) 징계사유① : '타부서와의 미팅시 녹음을 지시한 행위'

법원은 "피징계자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회의를 앞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항상 앞뒤 말이 틀린 부서와의 미팅이니 녹취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이는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방 몰래 녹음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회사내 부서간 업무 회의에 있어 상대 측의 동의 없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조직 내 상호 신뢰 및 협업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징계사유② : '다른 직원들과 통화, 대화 시 녹음한 행위'

법원은 "평소 피징계자가 직원들에게 '녹취'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대화 내용이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안긴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수회 녹음하는 행위는 회사 내 구성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02. '무단촬영'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1629)에서는 피징계자의 'CCTV 무단촬영 및 촬영 파일을 직원별로 분류, 보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2437)에서는 '근무지 내에서 승인받지 않은 무단 녹음, 동영상 촬영으로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사유로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1567)에서는 '동료직원들의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62)에서도 '상급자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03. '불법적 개인사찰, 노동감시,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16 


노동위원회는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사찰 및 노동감시,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타부서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월권행위의 괴롭힘 행위, ▲근태불량 및 주유비, 연차수당 부정청구' 네가지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이를 토대로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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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리즈①] 회사 직원들에 대한 불법촬영, 음성녹음, 개인사찰, 노동감시,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202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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