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는 HR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수는 인적구성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직원이 있거나, 인원 변동이 잦거나, 근로자성 이슈가 있는 프리랜서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 가동일수와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 수 개의 공장, 지점(영업소), 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의 예시 : 은행의 지점,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 각 건설현장 등 → 각 공장, 지점 등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예시) 의료법인에 요양병원, 일반병원이 있고 각 병원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모집·채용 등 인사·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병원별 근로자 수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기준(1990. 9. 26. 근기 01254-13555)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②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③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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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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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시근로자수는 인적구성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직원이 있거나, 인원 변동이 잦거나, 근로자성 이슈가 있는 프리랜서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 가동일수와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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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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