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인사노무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분리된 사업장 독립성 판단(#상시근로자 #재무회계 #노무자문)

관리자
2024-09-19
조회수 193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는 사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는 HR 실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수는 인적구성 측면에서 보면 기간제(계약직)·아르바이트(단시간)·일용직 직원이 있거나, 인원 변동이 잦거나, 근로자성 이슈가 있는 프리랜서 직원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어 가동일수와 근로자 연인원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조직구조 측면에서도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있거나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므로, 하나의 법인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 수 개의 공장, 지점(영업소), 사무소 등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인인 경우의 예시 : 은행의 지점, 용역업체, 위탁관리업체, 각 건설현장 등 → 각 공장, 지점 등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한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예시) 의료법인에 요양병원, 일반병원이 있고 각 병원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모집·채용 등 인사·노무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병원별 근로자 수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 11. 29.).


2.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기준(1990. 9. 26. 근기 01254-13555)


본사, 지점,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②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③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3. CONTACT US - 문의하기

딜라이트노무법인은 고객사의 성공적인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관련 문의사항 또는 비용견적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경로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① 전화/상담 예약 : tel. 031-778-6875, 6011

② 카카오채널/플러스친구 : @딜라이트노무법인

③ 견적서 의뢰하기 : sjbaek@delightlabor.com *업체명, 상시근로자수, 노동조합 유무, 이슈사항 등 기재

④ 홈페이지 바로가기 : 딜라이트노무법인(http://www.delightlabor.com)

⑤ 사무살 내방(예약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6 대덕프라자 614호(야탑역 1번 출구)




🚩 인사노무자문 견적 문의하기 ※ 업체명, 상시근로자수, 사업의 종류, 이슈사항, 노조여부 등 기재

· 전화 : 031-778-6875

· 메일 : sjbaek@delightlabor.com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2024. 9. 19.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