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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경기광주노무사] 2인 1조 격일제 교대제 장례지도사(염사) 뇌출혈 뇌심혈관계 질병 과로 산재 승인사례

관리자
2024-09-30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업무상 질병 유형 중 뇌심혈관계 질병과 관련하여 2인 1조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무한 장례지도사(염사)에 대하여 과로로 산재 승인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서 재해자의 발졍 전 최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52시간으로 산정하여, 단기과로, 급성과로, 만성과로와 관련하여 1주 당 평균 64시간 또는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보아 업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불승인 처분 하였으나,

산재 심사청구를 통해 1주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입증 및 재산정 근로시간으로 1주 약 62시간을 주장하여, 산재심사위원회로부터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 입니다.




01. 주요 사실관계 (담당 업무, 진단상병 등)


  • (진단상병) 재해자는 장례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50대 남성으로 염습실에서 입관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응급 이송되어 상병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중대뇌동맥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담당업무) 재해자가 담당 하던 업무는 고인에 대한 입관, 초염, 고객상담, 염습실 소독, 분향접객실 술/음료/잡화 셋팅작업, 분향실 음식체크, 고인에 대한 운구 등이었고, 재해자의 경우 이와 같은 직종 경력은 약 7년 정도였습니다.


  • (기초질환) 재해자의 경우 당뇨, 협심증, 고지질혈증 등의 진료이력이 있었고, 흡연은 1일 0.5갑 정도, 음주 1주 4회 정도였습니다.


  • (근로형태) 근무시간은 24시간 교대근무시에는 08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였고, 주간근무시에는 08시-17시였습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점심, 저녁 각 1시간씩, 그외 휴식시간은 1일 3회(각 1시간씩, 총 3시간), 수면 4시간이었습니다.




02.산재심사위원회의 판단


  • 재해자는 장례식장 염사로 문제된 사업장에서 약 2년 4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통상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임금대장, 근무표, 업무대장, 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병 전 근무시간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2시간 15분, 12주간 1주 평균 61시간 49분으로 확인되고, 2016년 10월부터 염사 1명이 퇴사하여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수행하는 등 업무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재해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되므로 재해자가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음주, 흡연력, 비만 등의 뇌출혈 발병 위험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성 과로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재해자의 신청 상병 '좌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중대 뇌동맥의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03. 시사점 


  • 뇌심혈관계 과로 질병의 경우, 근무시간의 입증이 산재 인정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무시간의 입증이 미흡할 경우 원처분 단계에서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초 요양 신청부터 근로시간 입증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 및 주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 신청 당시 불승인된 사건이라고 해도,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 입증할 경우 불승인된 처분이라도 뒤집고 산재 승인 받을 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다른 한편, 기초 질병으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근로시간의 입증 뿐만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할 경우 산재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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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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