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건설현장에서도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력감축 등 정리에 들어가는 등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새로운 현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해고이슈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01. 건설현장 근로계약 형태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종기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보다 유연한 인력관리 관점에서 일용직,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의 업무 종료시까지를 근로계약의 종기로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고, 그외에는 1개월 내지 6개월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갱신되는 등으로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02. 건설현장 해고 이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오다 회사가 갑작스레 3월 20일부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3. 건설현장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위 상황과 달리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지를 해온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근거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한다면 이 역시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건설현장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1]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8. 2022부해2637)
[판정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계약의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주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계속 근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정이 종료되었을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현장에서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무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2] 근로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3. 1. 20. 선고 2021가합509487 판결)
[판정내용] '보일러건물 철골공사' 단계의 주업무인 '철골 공정'을 담당 업무로 특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보일러 건물 철공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갱신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담당 공종의 종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일러건물 철골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05. 부당해고 인정 시 효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성립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한 구두 해고를 당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부당해고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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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2.
딜라이트노무법인
"건설현장 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했더라도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며 건설현장에서도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력감축 등 정리에 들어가는 등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새로운 현장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해고이슈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01. 건설현장 근로계약 형태
건설업계의 경우 건설현장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종기가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보다 유연한 인력관리 관점에서 일용직, 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서의 업무 종료시까지를 근로계약의 종기로 정하여 두는 경우가 많고, 그외에는 1개월 내지 6개월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계약이 갱신되는 등으로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02. 건설현장 해고 이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서는 대부분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여 오다 회사가 갑작스레 3월 20일부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졌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03. 건설현장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위 상황과 달리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지를 해온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할 근거 규정이 있거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만료를 한다면 이 역시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4. 건설현장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1]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8. 2022부해2637)
[판정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장소 이외에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고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다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 계약의 갱신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주휴일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계속 근로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공정이 종료되었을 때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현장에서 3개월 가까이 계속 근무를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인다.
[2] 근로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3. 1. 20. 선고 2021가합509487 판결)
[판정내용] '보일러건물 철골공사' 단계의 주업무인 '철골 공정'을 담당 업무로 특정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보일러 건물 철공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3차례 이상 갱신되어 왔고, 해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던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갱신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담당 공종의 종료일을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보일러건물 철골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05. 부당해고 인정 시 효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부당해고가 성립될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부당하게 해고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한 구두 해고를 당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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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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