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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구로/판교노무사]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로 인한 뇌혈관계질환(지주막하출혈) 산재

관리자
2024-10-09
조회수 167

1. 개요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최근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소인 인자와 계절별, 주간적 변동을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절별 로는 겨울이 29.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고 합니다(김현성·장석정·정성헌, 1998. 7, 뇌지주막하 출혈에 영향을 주는 주변인자들에 대한 분석' 연구, J Korean Neurosurg Soc Volume 27).


2. 뇌혈관계질환 - 지주막(거미막)하출혈(I60)


지주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은 뇌 표면의 동맥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뇌졸중의 일종이며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혈액이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으로 흘러가면 뇌 주위 압력이 증가하여 뇌압 상승으로 뇌 기능이 방해를 받습니다.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개인의 기초질병(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등), ▲과거력 또는 가족력, ▲생활습관 요인(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등), ▲직업관련 요인(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한랭·소음·온도변화 등 물리적 요인, 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 등 화학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 '직업관련 요인'은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 누적,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부담 여부에 따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부담 가중요인


업무상 부담을 판단할 때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대표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움, ▲교대제,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노출, ▲업무 수행의 육체적 강도가 높음,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음, ▲정신적 긴장이 큰 경우입니다.




4.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예시


재해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뇌혈관질환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였음을 입증한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있는 업무,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 ▲복잡하고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처럼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면, 위험성의 정도, 업무량, 업무 수행 기간, 경험, 적응능력 , 회사의 지원,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업무의 곤란도 등을 기준으로 부하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업무회의 도중에 '해고 대상 1순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업주의 질책을 받고 20여 분만에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1. 4. 1. 선고 2019구합90845 판결)


다. 인정사실 4) 망인과 사업주(사업장의 대표변리사) 사이의 갈등 사업주는 고객으로부터 계약에 정한 수수료를 정확하게 지급받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삼은 반면, 망인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수수료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였던 G 주식회사의 요청에 응하여 망인이 사업주에게 수수료 인하 조정을 건의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미 결정된 수수료를 바꿀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망인이 보는 가운데 위 거래처에 직접 전화하여 언성을 높이며 항의하였다. 결국 망인이 위 거래처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과하고, 망인의 책임 하에 수수료를 인하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그 후에도 사업주는 회의 시간이나 회식 때 망인에게 위 사건을 종종 지적하였다.

라. 판단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1) 망인은 여느 특허명세사와는 달리 서류 번역 업무, 도면 작성 업무, 수수료 등의 비용 처리 업무까지 도맡았으므로 동료 직원에 비하여 전체적인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2) 특히 망인이 맡은 업무 중에서 수수료 청구 업무는 고객에 대한 영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내성적인 성품의 망인으로서는 수수료를 할인하여 달라는 고객들을 매번 응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망인은 고객의 수수료 할인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다가 사업주의 반대에 부딪혀 거듭 질책을 받았고, 이처럼 망인이 고객과 사업주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면서 정신적 충격이 한층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은 망인과 사업주의 의견 차이가 발단이 되어 급기야 망인은 이 사건 당일 업무회의 중에 사업주로부터 '해고 대상 1순위'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그전까지 사업주가 했던 질책이 '망인이 나이와 경력에 비하여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막연한 불만의 표출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위 업무회의에서 사업주가 했던 발언은 사업주의 실제 내심과 관계없이 망인에게는 실직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느낄 만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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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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