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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같을 때 부당해고 당한 근로자의 구제신청 상대방(#피신청인적격 #당사자 #분리독립)

관리자
2024-12-06
조회수 8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고 사유·양정,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고 사유·양정, 해고 절차 정당성 판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약 구제신청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거나 해고한 사람(회사)이 '사용자'가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최종적으로 각하 판정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예전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에 심판사건 각하 사유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2021. 10. 21.부터 시행된 노동위원회 규칙에는 각하 사유에서 당사자 적격이 삭제됨. 그러나 당사자 적격 문제는 여전히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사건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쟁점임.


근로자(신청인) 적격이 쟁점이 되는 사례는 '프리랜서'나 '업무위수탁계약', '자유직업소득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이고, 사용자(피신청인) 적격 문제는 ▲개인사업체, ▲법인, ▲간접고용(원-하청 관계), ▲고용승계, ▲회사 합병·분할 등의 경우에 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때 누가 상대방(사용자)인지 잘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은 ◎피신청인 적격,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자유직업소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함(근로자성),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 갱신기대권 인정, ◎해고 부당성으로,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았던 케이스였습니다.


쟁점의 개요

그 중 피신청인 적격이 문제되었던 이유는 근로자A는 김OO 대표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센터를 담당하는 관리팀장으로 취업하고 센터 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수업 레슨도 병행하였던 자인데(1년 정도 근무함), 근로자A에게 ■■센터 운영관리 관련 업무지시를 한 사람들은 김OO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소속된 경영, 관리직 직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신청인 적격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사건 결과

이 사건은 결국 심문회의 당일 당사자가 화해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근로자A의 월 기본급은 250만원 정도 되었는데, 사안을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양측의 뜻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화해 합의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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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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