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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HR담당자가 알아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관리자
2022-11-21
조회수 1285

많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오늘은 5대 법정의무교육인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③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⑤ 퇴직연금교육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1) 실시 의무 대상 기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3)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 + 사업주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하나의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 배포 등으로 간이 교육 가능

(5) 미실시 제재조치 : 최대 500만원 과태료

(6)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 실시 의무 대상 기업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3) 교육대상 : 모든 근로자 + 사업주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홍보물 게시, 배포 등으로 간이 교육 가능

     ※단, 300인 이상 사업장 자체교육(내부교육) 시 강사자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요함.

(5) 미실시 제재조치 : 최대 300만원 과태료

(6)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3. 개인정보보호교육

(1) 실시 의무 대상 기업 :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장

(2) 교육주기 : 연 1-2회 (권고사항임)

(3) 교육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5) 미실시 제재조치 : 없음. ※단, 개인정보 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6) 근거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4. 산업안전보건교육

(1) 실시 의무 대상 기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2) 교육주기 : [정기교육] 분기별 6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업 분기별 3시간 이상)

     ※ 정기교육 外 특별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도 실시 요함.

(3) 교육대상 : 근로자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단, 강사자격 요함(사업장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지도사 등)

(5) 미실시 제재조치 : 최대 500만원 과태료

(6)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 퇴직연금교육

(1) 실시 의무 대상 기업 :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

(2) 교육주기 : 연 1회 이상

(3) 교육대상 : 가입자(근로자)

(4) 교육방법 : 자체교육 가능

(5) 미실시 제재조치 : 최대 500만원 과태료

(6)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2022. 11.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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