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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노동조합 임원의 선출, 임기, 해임 절차 알아보기

관리자
2023-02-28
조회수 880

1. 노동조합의 임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노동조합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임원이 유고 시(ex. 사망, 해임, 사임, 기타 대표자격의 상실 또는 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조합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조합원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원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공탁금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3.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됩니다.

보권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규약 등으로 정하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 연장하더라도 해당 규약 변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됨.

대표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대표자의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됩니다. 다만,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제691조)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 19297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원의 해임


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은 규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결의하여야 합니다.)


※ 노조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2. 생략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임원의 해임은 노조법 제1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합니다.


※ 노조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노사관계, 기업자문, 노조자문 문의/상담] T.031-778-6011


2023. 02. 28.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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