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회사의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은 회사의 일반 구성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업무 재량성, 업무권한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원들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ex.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청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원들의 근로자성을 쟁점으로 한 노동분쟁 사례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의 어떠한 모습이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판단한 노동위원회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 4. 판정 2022부해255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 ③ 주차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사무 및 전산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은 점, ④ 고정된 보수,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적용받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 규정에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8. 판정 2022부해2560
① 근로자의 위촉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이 없는 점, ② 자금집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점, ③ 위임전결 규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임원 관리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최종손익 확정 보고서, 한도책정 통보문에서는 근로자가 대내·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상 권한을 행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고정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⑦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⑧ 별도의 근무장소를 제공받거나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3.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 11. 판정 2022부해2685
근로자1은 등기이사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근로자1의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1의 지분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 이외 기타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고정급을 받으면서 근로자1의 지시를 받으며 고객 유치나 상담,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 해당여부는 등기 혹은 비등기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성 관련 분쟁을 대응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 관련 문의/상담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위원회] 임원(등기/비등기)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판단사례
2023. 3.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회사의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은 회사의 일반 구성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업무 재량성, 업무권한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법적 지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임원들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로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ex. 부당해고 구제신청, 퇴직금 청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원들의 근로자성을 쟁점으로 한 노동분쟁 사례들도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의 어떠한 모습이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판단한 노동위원회 사례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 4. 판정 2022부해2550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 ③ 주차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주유비, 사무 및 전산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은 점, ④ 고정된 보수, 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적용받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실질에 있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아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인사위원회 규정에 해고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12. 28. 판정 2022부해2560
① 근로자의 위촉계약서, 위임계약서 등이 없는 점, ② 자금집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은 점, ③ 위임전결 규정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자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임원 관리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최종손익 확정 보고서, 한도책정 통보문에서는 근로자가 대내·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상 권한을 행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고정임금을 지급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⑦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점, ⑧ 별도의 근무장소를 제공받거나 출퇴근 시간의 제약이 없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3.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 11. 판정 2022부해2685
근로자1은 등기이사의 지위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근로자1의 가족들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근로자1의 지분으로 판단되며 고용보험 가입 이외 기타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2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월 고정급을 받으면서 근로자1의 지시를 받으며 고객 유치나 상담,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 등기임원 또는 비등기임원의 근로자 해당여부는 등기 혹은 비등기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보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성 관련 분쟁을 대응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개별 사실관계의 정리와 입증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사건 관련 문의/상담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위원회] 임원(등기/비등기)의 근로자성과 부당해고 판단사례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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