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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노무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알아보기 (#산재조사표 서식)

관리자
2023-03-14
조회수 34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실제 휴업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 진단에 의한 재해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3일 이상의 휴업’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이라고 하여, 실제 휴업일수가 아닌 의사의 객관적 진단소견에 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9. 10. 25. 회시 산재예방정책과-5210)

한편, 산재조사표 제출대상이 되는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Q2.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의 산재조사표 제출은 사업장 재해율 집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0. 2. 25. 회시 산재예방정책과-903)


Q3.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데,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 (ex.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14. 12. 5. 회시 산재예방정책과-4409)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대상 재해가 행정소송 등에서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조사표 제출이 취소됩니다. (고용노동부 2014. 9. 25. 회시 산재예방정책과-3435)


Q4.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시 근로자대표 확인이 없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이라고 보아, 재해 개요 및 원인, 내용 등이 왜곡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18. 1. 15. 회시 산재예방정책과-250)


[산업안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알아보기 (#산재조사표 서식)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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