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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2023-03-22
조회수 256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통상 회사와 노동조합은 주기적으로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적용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 또는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노동조합법상 관련 규정


과거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다소 포괄적으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단체협약 자체의 위반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위헌결정(헌법재판소 1998. 3. 26., 96헌가20)에 따라, 현재는 처벌이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서는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1. 삭제 <2021. 1. 5.>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위반시 구제방법


(1) 노동청 진정


노사 당사자의 단체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단체협약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진행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노사 당사자의 단체협약 위반이 있는 경우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따라 단체협약 위반의 협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고소(처벌)의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3) 민사소송


노사 당사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단체협약 내용 이행의 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22. 2020카합10193 사건)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 구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3. 3. 2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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