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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캐드캠 (CAD/CAM) 설계 도면 작업 근로자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 산재 인정 사례

관리자
2023-03-23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캐드 캠 (CAD CAM) 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그리는 업무를 담당해오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목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 상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재해근로자 개요


재해 근로자는 OOOO주식회사 프레스 금형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금형설계업무를 담당해오다,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이 있어 진료를 받아보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견관절근막염'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2. 작업내용


재해 근로자는 최초 입사 후 약 10여년간 금형가공 기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금형가공시 허리와 머리를 낮추거나 구부려 목을 비틀어가며 작업과정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고, 그 뒤로 약 8년간 금형가공 데이터 제작업무로서 CAD, CAM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좌우로 번갈아 보거나, 혹은 수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작업을 하면서 작업 중 0.2mm 정도의 많은 실선과 파선이 겹쳐지고 수많이 색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목과 허리, 등을 돌리거나 구부리는 작업자세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3. 의학적 소견


재해 근로자의 상병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업무내용상 추간판 탈출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러나 재해 근로자의 주치의들은 재해 근로자의 컴퓨터 작업에 대하여 만성적으로 경추에 변성을 가져오고 갑작스런 수핵탈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재해 근로자의 연령으로 보아 퇴행성 질환 해당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외 다른 병원에서도 경추에 무리를 주는 작업자세가 장기화 될 경우 경추의 퇴행성 변화가 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으며, 컴퓨터 작업 및 모니터 작업시 높이가 중립적이지 않거나 경부에 지속적인 긴장을 초래할 경우 근육통을 초래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판단 결과 :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07. 7. 20. 선고 2005구단8309 판결


법원은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재해 근로자의 퇴행성 변화 소견에 대해서 그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고 있고, ▲재해 근로자의 작업 내용 중에 목에 많은 무리를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해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18년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목에 많은 부담이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원인으로 외상을 입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골격계 부위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서는 질병과 업무사이의 업무관련성의 입증이 산재 인정여부의 관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 상병과 관련한 신체부담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상담] T.031-778-6011


[판결] 캐드캠 (CAD/CAM) 설계 도면 작업 근로자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 산재 인정 사례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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