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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취업규칙 개정 알아보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

관리자
2023-03-23
조회수 210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정을 꼭 해야 하는지 또는 언제 개정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신고 의무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휴가, 휴일, 임금, 퇴직, 모성보호, 안전보건, 재해부조, 직장내 괴롭힘 예방, 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취업규칙 개정은 언제 해야 할까요? (개정 필요성)


그렇다면 이미 회사에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을 꼭 해야 할까요?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필수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2) 제정 또는 개정된지 너무 오래되어 최근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3)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운영되어 왔거나 새롭게 적용할 직장규율, 근로조건 등을 규범화 하고자 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등


3. 취업규칙 개정시 필요한 절차는?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적법한 절차를 요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유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불리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 내용이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적법절차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인사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규칙 개정, 인사/ 평가/보수규정 등 회사 제규정 정비 등에 있어 수년간의 노동사건 대응,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법안정적인 규범화 작업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사무실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3. 23.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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