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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위반 알아보기 (오야지, 십장, 전문건설업체)

관리자
2023-05-21
조회수 1518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건설업 임금체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총 2638억원으로 전년(2353억) 대비 12.1% 증가한 금액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임금체불 최다 업종으로 건설업이 1위(50.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는 경기 악화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특수성도 다수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구제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개요


건설업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로 건설현장 종사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관계가 불안정하고,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시공참여자 제도(ex. 오야지, 십장 등)를 폐지하였고, 이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통해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명시함으로서 근로자들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2. 요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상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건설업을 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

(2) 2차례 이상의 도급을 할 것 :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단계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을 것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질 것 : 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대가 지급을 약정


3. 효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 적용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ex. 오야지, 십장등)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 때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아래의 경우 십장2 소속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책임을 십장1이 아닌 전문건설업자(직상수급인)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하수급인이 임금체불을 청산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은 면하게 되고, 직장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이행하면 그 범위내에서 하수급인의 체불임금 책임은 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오야지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건설 근로자라면, 그 직상 수급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반의사 불벌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위반 알아보기 (오야지, 십장, 전문건설업체)


2023. 5. 2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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