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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

관리자
2025-04-24
조회수 159



직장을 떠날 때 반드시 정산되어야 하는 '퇴직금', 

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제때 정확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의외로 흔하며,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계약직)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서의 퇴직금 분쟁이 늘고 있으며,

 이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1. 퇴직금,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일용직, 계약직, 주 15시간 이상근무한 아르바이트(알바)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내에 정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형상 도급, 용역 계약이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노동청, 법원 등 기관에서는 실질적 근로관계에서의 사용종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프리랜서라도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2. 임금체불 진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제출을 함으로써 구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하며, 본사와 실제 근무지가 떨어져 있다면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관할이 배장됩니다.


[1]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진정서에 퇴직일, 체불금액, 사업장정보, 근로조건 등을 기재
  • 증거자료 첨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근무자료 등


[2] 근로감독관 조사

  •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사실확인 및 지급요구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경우 사건 종결


[3]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 시정지시 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송치 가능
  • 지급불응 지속시 간이 또는 도산 대지급금 신청 또는 법원 통한 민사소송 진행



03. 퇴직금 체불 시 자주 하는 질문


Q1. 퇴직금 일부만 못주고 나머지는 주지 않네요. 진정 가능한가요?

->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진정가능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Q2. 프리랜서인데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계약서보다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일해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04. 퇴직금 진정, 노무사와 함께


퇴직금 체불 유형 중에서도 특히 프리랜서의 퇴직금 청구는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사용자의 반발도 거센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실제 근로자성 입증자료 정리, 진정서 작성, 근로감독관 대응, 체불액 계산 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05. 마치며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근로자로서 실제로 일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아왔다면 퇴직금은 보장받아야 마땅한 권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며, 의뢰인분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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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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