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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미장공에 발생하는 직업병과 산재 신청방법 (#무릎관절 #COPD #허리디스크)

관리자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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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설현장 미장공에 발생하는 대표 질병


[1] 무릎관절 질환 : 퇴행성 관절염, 반월상 연골손상 등

미장작업은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자세'가 매우 많아 무릎에 지속적 부담을 줍니다. 특히 슬개골 통증, 반월상연골파열, 슬관절염 등은 미장공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기도 합니다.

※ 관련 질병코드 : M17 (무릎관절증) 등


[2] 허리질환 : 요추디스크 ,협착증 등

바닥미장 작업이나 자재 들기, 반복적인 구부리기 자세로 인해 요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추염좌, 척추관협착증 등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 관련 질병코드 : M51 (추간판 장애) 등


[3] 어깨, 팔 질 환 :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등

벽면 작업이나 천장 미장시 위쪽을 향한 자세로 인해 어깨에 과도한 무리가 가해집니다. 회전근개파열, 충돌증후군, 상완이두근염 등으로 인한 통증이 반복되며,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 관련 질병코드 : M75 (어깨 병변)


[4] 손목, 손가락 질환 : 손목터널증후군, 건초염 등

미장판, 흙손 등 반복 도구 사용으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에도 무리가 갑니다.

※ 관련 질병코드 : G56.0 (손목터널증후군) 등


[5] 폐질환 : 분진성 질환, 천식 등

미장작업시 시멘트, 콘크리트 분징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만성폐질환, 기관지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질병코드 : J44 (COPD) 등


[6] 피부질환 :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등

시멘트에 포함된 화학물질 은 피부접촉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복 노출시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질병코드 : L23.5 (접촉피부염) 등



02. 미장공의 산재 신청 조건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이며, 이러한 근로자에는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서 미장공 작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기간에 종사이력이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미장공 작업내용과 신청하고자 하는 질병(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기록은 물론 근무증빙자료, 작업환경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3.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해 -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 미장공의 산재신청은 입증자료가 중요하며, 노무사 조력을 받는 경우 승인률이 현저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질병의 업무관련성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 제출, 직업력 입증, 산재 신청서류 및 재해경위서(이유서) 작성, 공단 조사 대응 및 불승인시 불복절차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자들의 산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립니다.



04. 마치며


미장공은 보이지 않는 고통을 안고 일하는 전문직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목, 폐 등 몸 곳곳이 망가지고 있음에도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병을 참는다면 더 큰 후회가 남으실 수 있습니다.

미장작업으로 질병이 생겼다면, 국가가 보호하는 산재보상제도를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에서는 미장공분들을 포함한 건설 일용직분들의 산재 신청을 다수 대리하고 있습니다.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산재보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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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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