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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산정방법

관리자
2023-10-19
조회수 1717

1. 주휴수당 개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소정근무시간 1주 15시간 이상)가 1주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 산정방법

: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2017. 9. 25. 회시 근로기준정책과-5943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제55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제18조제1항).

-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 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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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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