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촉탁직 노무이슈①]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무사)

관리자
2024-05-07
조회수 2249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김해원 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확대, 법정 정년(만 60세)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등으로 고령화 인구와 관련된 이슈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 이른바 '촉탁직 근로자'로 일하는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촉탁직 근로자와 관련한 노무 이슈로는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기간제법상 2년 사용제한의 예외, 갱신기대권 등이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촉탁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법리로서 '갱신기대권 법리'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촉탁직 개념과 촉탁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직종은?


'촉탁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년(법정 정년: 만 60세, 그외 회사마다 정년 기준은 상이할 수 있음.)이 도래한 자가 정년 이후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ex. 6개월, 1년, 2년 등)을 단위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 단어 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와는 구별되며, 기간제 근로자의 범주에는 하위 범주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는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관계를 맺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촉탁직 근로자가 많은 업종/직종은 대표적으로 ▲여객운수업 운전직(버스회사, 택시 등), ▲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제조업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이라면 촉탁직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로서 촉탁직과 갱신기대권 이슈 : 갱신기대권 인정시 효과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 두어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촉탁직 근로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갱신기대권 법리'이란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종료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회사 내부 관련 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는 법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근로관계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그 해고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어 노동위원회 원직복직 명령 및 금전보상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촉탁직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촉탁직 버스기사에 대한 재계약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6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단지 정년을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촉탁직 운전원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319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촉탁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성 여부 

별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령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전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4. 시사점 및 유의점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근무기간 동안 징계 이력, 업무 역량이나 태도 등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 고객의 민원 발생여부, 고령자라는 점에서 신체적 능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및 부당해고 성립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니, 전문적 상담을 통해 먼저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기간제 · 촉탁직 근로자 계약 갱신 거부,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상담 예약 하기

· 전화 : 031-778-6011

· 이메일 : hwkim@delightlabor.com

· 카톡 : @딜라이트노무법인

· 네이버 상담예약 바로가기


👉 전체 글 보기 : [촉탁직 노무이슈①]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무사) 


2024. 5. 7.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