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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발생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

2025-05-16
조회수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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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신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노동청 조사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희롱 피해사실 유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내부 신고 내지 고용노동부 개선 지도 공문 회신 처리입니다. 사내의 인사팀이나 감시살 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오히려 2차 피해나 피해자의 불복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형식적 개선지도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왜 외부 전문기관의 성희롱 조사 용역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개선지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합니다.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실시
  •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실시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정 조치 실시
  • 재발방지 수립 등


이러한 개선지도 공문에 대해 통상 2-3주의 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는 기한 내에 개선지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노동청의 추가적인 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사내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내 조사만으로 불충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문제는 사건 발생 자체보다 조사나 조치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 보도, 국민신문고, 인권위 진정 등 외부 채널로 급속히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조사자와 이해관계자(가해자, 부서장, 대표이사 등)가 겹칠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절차상 하자 발생시 조사 자체의 신뢰도 저하



03. 성희롱 이슈 대응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오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자에게 대한 지원가능사항 안내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려 조치 실시
  • 신고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신고자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소명기회 등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
  • 편향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04. 외부 전문기관 조사 필요성


성희롱 사건 발생시,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사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노동청 회신 시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계힉을 근거로 제출시, 회사의 책임소재 완화 및 행정처분 예방에 유리합니다.
  • 향후 재발방지 내지 유사사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개선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 조사가 더욱 권장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관리자, 임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 
  • 피해자가 회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던 경우
  • 고용노동부 개선지도 공문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등



05.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은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진술청취, 증거확보, 법리판단)
  • 고용노동부 개선지도 공문 대응 회신서 작성 제출
  • 사건결과에 따른 징계절차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자문 설계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 제언 등


※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노동법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대응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법인 사무실(tel. 031-778-60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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