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신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노동청 조사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희롱 피해사실 유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내부 신고 내지 고용노동부 개선 지도 공문 회신 처리입니다. 사내의 인사팀이나 감시살 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오히려 2차 피해나 피해자의 불복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형식적 개선지도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왜 외부 전문기관의 성희롱 조사 용역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개선지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합니다.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실시
-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실시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정 조치 실시
- 재발방지 수립 등
이러한 개선지도 공문에 대해 통상 2-3주의 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는 기한 내에 개선지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노동청의 추가적인 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사내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내 조사만으로 불충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문제는 사건 발생 자체보다 조사나 조치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 보도, 국민신문고, 인권위 진정 등 외부 채널로 급속히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조사자와 이해관계자(가해자, 부서장, 대표이사 등)가 겹칠 수 있음
-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절차상 하자 발생시 조사 자체의 신뢰도 저하
03. 성희롱 이슈 대응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거나 '오해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자에게 대한 지원가능사항 안내
-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배려 조치 실시
- 신고 및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신고자 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소명기회 등 권리도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
- 편향된 조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04. 외부 전문기관 조사 필요성
성희롱 사건 발생시,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사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결과에 대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노동청 회신 시 외부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 조치 계힉을 근거로 제출시, 회사의 책임소재 완화 및 행정처분 예방에 유리합니다.
- 향후 재발방지 내지 유사사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 개선 등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 조사가 더욱 권장됩니다.
-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관리자, 임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진술이 상반되어 사실관계 판단이 까다로운 경우
- 피해자가 회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과거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던 경우
- 고용노동부 개선지도 공문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등
05.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은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 (진술청취, 증거확보, 법리판단)
- 고용노동부 개선지도 공문 대응 회신서 작성 제출
- 사건결과에 따른 징계절차 및 피해자 보호 방안 자문 설계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조직문화 개선 제언 등
※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노동법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대응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법인 사무실(tel. 031-778-60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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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발생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
2025. 5. 16.
딜라이트노무법인
최근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신고, 내부 고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 노동청 조사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성희롱 피해사실 유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내부 신고 내지 고용노동부 개선 지도 공문 회신 처리입니다. 사내의 인사팀이나 감시살 조사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오히려 2차 피해나 피해자의 불복 제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불충분한 조치로 인해 형식적 개선지도로 끝나지 않고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왜 외부 전문기관의 성희롱 조사 용역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 노동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개선지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경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지도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개선지도 공문에 대해 통상 2-3주의 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회사는 기한 내에 개선지도에 대한 처리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노동청의 추가적인 조사 실시, 과태료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사내 조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사내 조사만으로 불충분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문제는 사건 발생 자체보다 조사나 조치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 보도, 국민신문고, 인권위 진정 등 외부 채널로 급속히 확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03. 성희롱 이슈 대응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유의해야 합니다.
04. 외부 전문기관 조사 필요성
성희롱 사건 발생시,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 조사가 더욱 권장됩니다.
05.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의 내용
직장 내 성희롱 대응 조사용역은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노동법률 분쟁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건 대응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는 법인 사무실(tel. 031-778-60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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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발생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이유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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