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모두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험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재보험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담당자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 ▲특례적용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소득자료 누락 등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 보험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재해자 분들은 꼭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일용직 재해자분의 평균임금 정정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사건의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
재해자의 재해 경위는 2018. 5. 29. 7시경 1공구 7동 24층과 옥상 방화문 수리 중 휘어진 방화문을 고정하여 맞게 세우던 중 각목이 이탈하며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는데,
당시 사업주가 제시한 노무비지급현황 및 일용 노무비 명세서상 재해자의 일당이 70,000원으로 기록되어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일당을 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창호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당시 실제 일당은 180,000원 정도였는바, 쟁점은 재해자의 실제 일당에 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03. 관련 법령의 내용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이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산재심사위원회 : 일당 7만원 → 18만원 정정 승인
산재심사위원회는 재해자는 숙련된 창호공으로서 일당이 180,000원이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직전 공사현장에서 일단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건설협회 자료에 따른 항호공의 일당은 175,176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소득누락된 자료등을 종합할 때 재해자의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는 평균임금의 차액분을 소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변화 예시

※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노무제공자의 경우 평균보수)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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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산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인정 사례 (일당 7만원 → 18만원 승인)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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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산재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은 모두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험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재보험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산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담당자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한 경우, ▲특례적용 대상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소득자료 누락 등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재 보험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재해자 분들은 꼭 현재 받고 있는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일용직 재해자분의 평균임금 정정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재해자 개요
사건의 재해자는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02.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
재해자의 재해 경위는 2018. 5. 29. 7시경 1공구 7동 24층과 옥상 방화문 수리 중 휘어진 방화문을 고정하여 맞게 세우던 중 각목이 이탈하며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는데,
당시 사업주가 제시한 노무비지급현황 및 일용 노무비 명세서상 재해자의 일당이 70,000원으로 기록되어있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일당을 7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창호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고, 당시 실제 일당은 180,000원 정도였는바, 쟁점은 재해자의 실제 일당에 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03. 관련 법령의 내용
보험급여 산정에 있어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이후 직업병이 확이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 산재심사위원회 : 일당 7만원 → 18만원 정정 승인
산재심사위원회는 재해자는 숙련된 창호공으로서 일당이 180,000원이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청구하였는데, 직전 공사현장에서 일단 179,000원, 195,000원 등으로 신고된 것이 확인되고, 건설협회 자료에 따른 항호공의 일당은 175,176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소득누락된 자료등을 종합할 때 재해자의 일당은 18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는 평균임금의 차액분을 소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변화 예시
※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노무제공자의 경우 평균보수) 정정 신청 및 차액 청구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31-778-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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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산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인정 사례 (일당 7만원 → 18만원 승인)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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