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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대표이사, 상사의 육아비난, 퇴직종용, 업무능력 폄하 행위 (#노동청신고 #노무법인조사용역)

관리자
2025-02-26
조회수 27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저희 노무법인에서는 노동사건과 산재사건 업무를 주로 수행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가 유독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관련 분쟁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례유형으로서 ▲육아 비난, ▲퇴직(사직)종용, ▲업무능력 폄하 행위의 실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유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이 모두 꺼리는 힘든 업무를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이 부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업무 관련 중요 정보나 의사결정에서 제외하는 행위
  •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을 쓰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시,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는 행위
  •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심부름 등)
  •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 누군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 욕설이나 위협적인 발언
  •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행위
  •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온라인 상에서 포함) 모욕감을 주는 언행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석 강요
  •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주말출근 등) 강요
  • 정당한 이유없이 반성문을 쓰게하거나 징계하는 행위 등



02. 육아, 연차휴가 사용 비난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한국OOO공사 사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렇게 회사를 다닐 거면 왜 다니느냐? 니미씨발 집에서 애기나 보지"라 말하고, "니미씨발, 너는 육아시간도 쓰고 연차도 쓰고 그럴거면 회사를 왜 다니냐?"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행함.

이에 피해자는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적응장애, 상세불명(NOS)의 우울증 진단을 받음.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음.



03. 퇴직종용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권고사직의 수준을 넘어 사직을 종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

가해자는 인사팀장 등 다른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권고사직(희망퇴직) 의사가 있는지 묻거나 이직을 알아봐주겠다고 말하는 둥 약 두달사이 10차례 넘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계속 되었는바,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회사내에서의 지위, 사직 종용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등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을 넘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됨.



04. 업무능력 폄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한 사례

망인(피해자)이 더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부장님 공부 좀해!'라거나 '월급이 아깝다'는 등 아랫사람 면박을 주듯이 망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다수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망인을 비방하였다는 점, 망인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임에도 반발을 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가 이사장의 인척으로서 이사장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반면, 망인은 이사장에게 업무 지위상 종속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함.



05.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회사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직장생활은 물론 개인의 일상과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는 참기만 하면, 버티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괴롭힘 행위의 중단, 가해자 엄벌, 피해자에 대한 구제, 건강한 조직문화의 회복 등을 도모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는 물론 회사와 그 구성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이슈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객관적 검토와 권리구제에 과정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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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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