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산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누적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재해자 사망소식은 유족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깊은 위로의 말씀들 전해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남은 유족분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산재보험급여로서 유족급여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산재 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평균임금 47%+ a)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으로 지급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50% + 유족일시금 50%의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02. 필요 서류 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ex. 사고, 과로사, 직업성 암, 급성심근경색, 장해급여 수급 중 사망 등)로 사망하였다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유족급여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유족급여 청구서
- 그외 업무상 인과관계를 위한 입증자료 등
03. 근로복지공단 진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유족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인정되면, 유족연금의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되어 지급됩니다.
04. 노무사의 조력
산재 유족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인(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신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로, 업무상 가중요인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고, 폐암 등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신 경우 암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노출이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성 사망과는 달리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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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재해근로자 사망시 산재 유족급여 수급 준비 (#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상담)
2025. 2. 28.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산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딜라이트노무법인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작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유해물질 노출 누적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재해자 사망소식은 유족분들에게 너무나 큰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깊은 위로의 말씀들 전해드리고자 함과 동시에, 남은 유족분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산재보험급여로서 유족급여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01. 산재 유족급여
산재 유족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의미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연금(평균임금 47%+ a)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으로 지급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50% + 유족일시금 50%의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02. 필요 서류 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ex. 사고, 과로사, 직업성 암, 급성심근경색, 장해급여 수급 중 사망 등)로 사망하였다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 유족급여 준비서류
03. 근로복지공단 진행 절차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유족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공단에서는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업무상 재해 해당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거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 유족급여 신청이 인정되면, 유족연금의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되어 지급됩니다.
04. 노무사의 조력
산재 유족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재해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을 해야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사인(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급여 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신 경우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로, 업무상 가중요인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고, 폐암 등 직업성 암으로 사망하신 경우 암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노출이력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성 사망과는 달리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그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유족급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딜라이트노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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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등 재해근로자 사망시 산재 유족급여 수급 준비 (#근로복지공단 #노무법인상담)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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