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식 

산재 동통(통증) 장해등급(#골절 #신경통 #국소부위통증 #형틀목공 #인테리어전기공 #물류택배)

관리자
2025-03-03
조회수 13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업무사례 중 어깨 부위 근골격계 산재 승인(최초, 심사 및 재심사) 이후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신청을 문의하여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중 '동통(통증) 장해'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01. 산재 승인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장해로 인정되나요?



근로복지공단운 장해 판정을 할 때 통증(동통)으로 인해 근로에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즉,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를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재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 정도만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관련된 여러 객관적 항목을 고려하게 됩니다.


02. 국소부위 동통(통증) 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외상에 의한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의 원칙은 주관적 항목과 객관적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때 주관적 항목 기준인 '진료기록 또는 VAS 측정에 따른 통증 정도'는 재해자의 주관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므로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만약 VAS 통증 측정 결과 3 이하이거나, 진료기록에서 통증 호소 흔적이 없으면 장해등급에 미달하게 되고, ▲VAS 통증 측정 결과 4 이상, ▲통증 호소 흔적 확인, ▲통증에 대한 적극적 처치, ▲통증 조절 약물 복용 등이 확인되면 객관적 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즉, 산재 요양 및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관련하여 주관적 통증 호소와 객관적 검사, 진료 기록, 소견 등이 있어야 통증장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신경계통 또는 정신장해의 장해등급 기준



👉 산재상담/사건의뢰

· 📞 031-778-6875 (무료상담)

· 카카오톡 빠른문의(바로가기)

· 네이버로 상담예약(바로가기)

2025. 3. 3.

딜라이트노무법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