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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거상 작업으로 인한 급식조리사, 영양사, 용접공 및 도장공 등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산재(#단기근무 #배관공 #전기기사)

관리자
2025-03-03
조회수 8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힘든 업무를 하게 되면 어깨 회전 및 팔꿈치 굽힘 등 자세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반복저인 부담이 누적되어 회전근개 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관절 점액낭염, 유착성 관절남염, 관절순 파열 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근무형태증빙 자료와 직력(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최초 요양급여 신청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영양사로 전체 7년간 근무하였으나 재해발생 사업장에서의 업무 종사기간이 짧고 업무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승인된 후 재심사청구를 통해 최종 승인된 경우입니다.



01. 재해자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영양사, 조리 보조


  • 근무기간 : 11개월


  • 업무내용 : ▲ 식자재 운반 및 정리, ▲ 전처리, ▲ 음식 조리, ▲ 배식 준비 및 영양사


  • 신체부담작업 :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식품 검수,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주방기구(뒤집개, 주걱 등)을 이용하여 섞거나 굽거나 데치는 작업으로 팔꿈치는 굽혀지고 어깨의 회전이 많은 상태가 됨


02. 산재 신청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M75.1)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M75.4)
  • 우측 견관절 점액낭염(M75.5)


03. 재심사청구 판단결과 : 업무관련성 인정


  • 재해자는 이 사건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7년 4개월 정도 영양사로서 조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 업무 경력이 짧다고 볼 수 없음


  • 전체 업무에서 조리업무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업무의 주요 내용은 식자재 검수 및 운반, 전처리, 조리작업 등으로 어깨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됨


  • 재해자를 포함한 3명이 조식 35인분, 중식 50인분의 식사준비를 하여 업무량이 적다고볼 수 없으며,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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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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