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지급받는 보험급여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일용직근로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적용제외)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73/100, 0.7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그런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평균임금 146,000원 → 통상임금 200,000원으로 정정된 사례
[1]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 정정 경과
① 일용근로자 일당 2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 146,000원으로 산정
②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147,252원으로 재산정
③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147,252원과 통상임금 133,511원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④ 포괄임금무효 등 이유로 통상임금 2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최종 판단
[3] 최종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일당에서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항목만 통상임금(133,511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는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일당이 얼마인지만 확인해주고 세부사항(임금 구성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무효인 포괄근로계약서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연차수당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배척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도 않은 설명을 듣지도 못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이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받은 일당 20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4] 평균임금 정정으로 인한 보험급여 차액
※ 예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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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법인 산재보상센터 노무사 백수진 입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 보상은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어렵게 산재 승인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면 지급받는 보험급여가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 일용직근로자 통상근로계수 0.73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적용제외)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73/100, 0.7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일용근로자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그런데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평균임금 146,000원 → 통상임금 200,000원으로 정정된 사례
[1] 관련 규정
[2] 평균임금 정정 경과
① 일용근로자 일당 2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평균임금 146,000원으로 산정
②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 147,252원으로 재산정
③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147,252원과 통상임금 133,511원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④ 포괄임금무효 등 이유로 통상임금 200,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최종 판단
[3] 최종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일당에서 유급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항목만 통상임금(133,511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근로자는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일당이 얼마인지만 확인해주고 세부사항(임금 구성 항목 등)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무효인 포괄근로계약서이고, 근로복지공단이 일용직근로자에게 연차수당 포함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해석을 배척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지도 않은 설명을 듣지도 못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이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사업장에서 받은 일당 200,00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4] 평균임금 정정으로 인한 보험급여 차액
※ 예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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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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