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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산재 위험은 왜 개인의 몫이 되어야 할까?

관리자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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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소방관, 의료진, 돌봄종사자, 배달노동자, 교통운송업종사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환경미화원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경미화원분들 중 상당수가 야간근무 중 교통사고, 과로사 등 산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연간 310일... "야간근무"가 일상이죠. "


최근 보도된 SBS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분은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1년에 310일을 야간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 민원으로 인해 낮 시간 청소가 어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8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간근무가 기본이 된 현실은 만성피로,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도 빈번합니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한 전직 환경미화원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 과로사, 산재... 그러나 '예외' 취급 받는 현실 "


최근 5년간 555명의 환경미화원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고,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노동을 발암물질 2급에 준하는 유해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환경미화원 야간근무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9년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예외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환경미화원이 주간근무를 하는 곳은 도봉구와 강동구 단 두 곳 뿐입니다.



" 환경미화원, 산재 인정은 왜 어려운가? "


많은 환경미화원분들은 건강 악화나 사고로 인해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산재 신청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 그리고 회사의 제한적인 협조로 인해 제대로 된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 야간근무 중 교통사고 
  •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뇌, 심장혈관 질환
  • 근골격계(근육 및 관절) 질환, 소화기 질환
  • 직업성 암


이 모든 것은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근무 당시의 업무내용 및 사고 경위 기록

2. 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 확보

3. 동료나 목격자의 진술 확보

4. 근무스케줄, 임금명세서 등 근로관계 입증자료 확보

5.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신청서 제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산재 승인 사례에서 전문 노무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질병과 사고에 대해 정당한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과 보상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뉴스 : SBS 뉴스(2025. 4. 14.) "주민들이 안 좋아해서"... '야간 노동'에 쓰러지는 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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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 산재 위험은 왜 개인의 몫이 되어야 할까?


2025. 4. 16.

딜라이트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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