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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화물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5-04-22
조회수 137



01.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될까요?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운전기사와 같은 운수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발이자 물류의 동맥입니다. 하지막 이들의 근무환경은 교대근무, 탄력근무,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그리고 하루 12시간 이상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근무형태는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협심증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운수업 종사자들의 산재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사자분들이 "나는 고혈압, 당뇨가 있으니 산재가 안되겠지"라며 기저질환(기왕증)을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운수업 종사자들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정말 어려운 것일까요?



02.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이 많은 '보이지 않는 과로'


운수업은 표면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대근무와 탄력근무 등의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일제 근무, 불분명한 휴게시간, 불규칙 배차 등의 근무형태는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높이고, 신체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장시간 누적되는 과로를 유발합니다. 특히 돌연사 형태로 발현되는 심근경색, 뇌출혈은 사전에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03.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 인정기준 - 기저질환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뇌심혈관계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하여 발병전 1주 ~ 3개월의 기간동안 장시간 노동여부,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직무 스트레스, 시차, 교대근무,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 노무법인에서 수행한 사례에서도 기존에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어도 요양승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즉, 기왕증이 있더라도 그것보다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판단요소인 것입니다.



04. 산재 사건에서의 노무사의 역할


운수업 산재 사건은 단순 신청 싱병에 관한 부분보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이에 업무기록, 배차표, 운행기록 등 증거자료 수집 제출, 재해경위서(산재이유서) 작성,  진료기록, 검진자료, 의료서류 등 검토, 준비 및 공단 질의 대응, 이의신청 절차 진행 등의 노무사 조력을 받아 진행함이 원만한 산재 인정의 지름길 입니다.

산재 승인에 있어서는 질병 자체보다도 수년간 이어져온 업무환경과 과로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개인사유라고 생각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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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받을 수 있을까?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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