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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 징계해고 구제신청 분쟁 대응, 노사당사자를 위한 가이드 - 딜라이트노무법인

관리자
2025-04-22
조회수 149



직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 경제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권리보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사 당사자 관점에서 징계해고 분쟁시 대응 방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노무사의 역할을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실제 사건 의뢰를 고려 중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셔서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01. 징계해고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인사조치입니다. 대표적 사유로는 근태불량(무단결근, 무단외출), 직장 내 괴롭힘, 영업비밀누설, 회사 자산 유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해고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은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데요. 징계해고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으로만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객관적 사실과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02. 근로자 입장 : "해고는 너무 부당합니다."


징계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는 당황스러움과 억울함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유나 객관적 자료 없이, 그리고 절차없이 구두 통보만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위원회가 형식적으로만 운영된 경우에는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은 물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전보상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건 초기부터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사건  경위 정리 및 자료 확보를 해두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03. 사용자 입장 : "정당한 절차를 밟은 징계입니다."


사용자 역시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 하게 징계해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전 경고 누락,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 위반, 인사규정 위반, 사유 부존재 등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곧 기업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징계전후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성을 사전에 점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출석 대응시에는 정리된 진술자료와 객관적 근거자료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04. 징계해고 관련 사례


[1] 사례1 (근로자측) : 성과 미달을 이유로 해고 당한 근로자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 하였고, 이에 노동위원회는 객관적 기준 부족과 절차 누락을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


[2] 사례2 (사용자측) : 반복된 무단결근과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근태기록과 동료 진술서 등을 종합 토대로 하여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해고로 판단함에 따라 구제신청 기각



05. 노동사건 대응에 있어 노무사의 역할과 필요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라 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입증싸움입니다. 이에 노무사의 사건 의뢰를 통해 사전 사건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쟁점 파악, 대응 시나리오 설계, 이유서/답변서 등 서면 작성 및 입증자료 취합 제출, 심문회의 출석 동행 진술 등으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같은 대리인의 조력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사건 초기에 빠르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징계해고 문제는 노사 양측 모두에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노동사건 발생시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딜라이트노무법인은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뢰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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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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