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지속되며 가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건설업·광산업·제조업 등에서 장기간 분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 FVC(Forced Vital Capacity, 노력성 폐활량) : 최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 최대의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 내쉰 전체량
- FEV1(Forced expiratory volume in 1s, 1초간 노력성 호기량, 1초량) : 최대로 숨을 들이쉬게 한 다음 최대의 노력으로 숨을 끝까지 내쉬게 했을 때 첫 1초간 내쉰량
- FEV1/FVC(1초율) : 최대로 숨을 들이쉰 후 최대의 노력으로 내쉴 때 전체 내쉰 양에 비해 첫 1초에 내쉰 양이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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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로 산재 인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게 되면,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산재 장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예를 들어, 건설업 할석공으로 근무하신 분이 FEV1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21만 원이라면 산재보상액은 약 1억 2천 9백만 원(대략 평균임금 616일치) 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03.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와 직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 과거 직업 이력, 작업내용 확인 가능 자료 첨부
②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실시
- 폐기능 검사 2회 실시
- 진단서 및 검사결과 제출
③ 업무환경 및 개인병력 조사
- 분진 작업 여부 확인
- 비직업적 요인(흡연, 가족력 등)도 함께 고려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자료, 현장 근무일지, 4대보험이력, 건강보험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04.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꼭 산재노무법인, 노무사와 함께해야 하나요?
단언컨대, 산재전문노무법인이나 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인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 이력이나 분진 노출 자료를 개인이 스스로 수집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 노무사는 4대보험자격이력, 근무처 진술서, 현장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재해경위 및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 특히, COPD와 같이 직업성 인정이 까다로운 질병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단순히 '노화성 폐질환'이 아닌, 분명한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먼지와 유해물질을 들이마셨다면,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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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할석공, 형틀목공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J44.91) 진단 시 산재 장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5. 4. 22.
딜라이트노무법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숨이 차고, 기침이 지속되며 가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주요 증상입니다.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지만, 건설업·광산업·제조업 등에서 장기간 분진,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에 노출된 이력이 있다면 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 :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받게 되면,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산재 장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예를 들어, 건설업 할석공으로 근무하신 분이 FEV1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로 측정되어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21만 원이라면 산재보상액은 약 1억 2천 9백만 원(대략 평균임금 616일치) 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① 산재 요양급여신청서와 직업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②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실시
③ 업무환경 및 개인병력 조사
④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이 과정에서 작업환경측정자료, 현장 근무일지, 4대보험이력, 건강보험진료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언컨대, 산재전문노무법인이나 전문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인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 건설현장 특성상, 작업 이력이나 분진 노출 자료를 개인이 스스로 수집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 노무사는 4대보험자격이력, 근무처 진술서, 현장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재해경위 및 신청이유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 특히, COPD와 같이 직업성 인정이 까다로운 질병은 업무 관련성 입증이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산재전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단순히 '노화성 폐질환'이 아닌, 분명한 직업성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먼지와 유해물질을 들이마셨다면,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무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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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할석공, 형틀목공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J44.91) 진단 시 산재 장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5. 4. 22.
딜라이트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