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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성공사례] "그만두겠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ㅣ사업주측 대리 <각하> 판정 이끈 사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

2025-11-13
조회수 415

[성공사례] "그만두겠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 사업주측 대리 각하 판정 이끈 사례



l  사건 개요 


사건의 신청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보여왔습니다. 업무 자체가 상당한 체력 소모를 요구하는 일이었고, 신청인이 체력적으로 어려워 함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이 신청인을 도와 늦게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일하는게 힘들어보이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어떤지 물어보았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신청인은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해주어 고맙다,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주가 지난 뒤, 신청인은 돌연 자신이 해고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l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각하사유), 둘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자발적 사직인지 여부 (기각사유) 입니다.



l  대응 방향


사업주측을 대리한 저희는 각하사유와 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수의 경우 5인 미만이며,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주가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게 힘들어보인다고 한 것에 신청인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발언하였으므로 해고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l  사건 결과 : 각하


심문회의 당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각하사유인 상시 근로자수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해고존부의 기각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심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각하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런 분쟁사건을 처음 겪으신 사업주분께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깔끔한 판정 결과에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에서 '각하'는 신청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ex. 해고 여부나 해고의 정당성 등)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보는 결정이며, '기각'은 신청 요건은 갖추었지만, 실제 내용을 판단해보니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ex.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는 결정입니다.



l  시사점 


분쟁은 사후 대응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고존부 다툼처럼 판단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당사자 간 대화가 일부만 발췌되거나 상황이 왜곡되어 제출되는 경우도 있어, 사후적으로 전체 맥락을 충실히 복원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l  사건 담당  공인노무사 김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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