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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20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알아보기

관리자
2022-03-29
조회수 3572

□ 사업목적


ㅇ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아래 표 참고)

ㅇ(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 사업내용


ㅇ(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ㅇ(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연 최대 960만원, 480만원)

ㅇ(지원방식)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공모형)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ㅇ (지원 제외 근로자)


(1) 이미 채용한 근로자

-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 불가)


(2) 계획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⑧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⑨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⑩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ㅇ (감원방지기간 위반)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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