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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질병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리 "수급자격 인정"

관리자
2022-03-31
조회수 2133

◇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의 김해원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무소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준비서류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만큼 요즘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남 노무사]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 (질병퇴사확인서 등)


◇ 그러나 질병으로 퇴사한 모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질병이 경미한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또 회사가 업무전환, 병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오늘은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받으셨던 근로자분을 대리하여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 의뢰인분은 비교적 오랜시간 개인 질병을 앓아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껴 회사에 직무전환 또는 병가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급격히 심해졌어도 병가 또는 휴직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하게 된 사안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가 등을 요청한 근로자에게 실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취업규칙상 존재하는 병가규정을 토대로 병가사용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분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원처분기관의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본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쟁점은 (1)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와 (2) 회사가 업무전환, 병가부여, 휴직부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는지(근로자가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3. 결과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원처분 취소)


◇ 의뢰인분이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다는 사실과 회사에 업무전환, 병가 또는 휴직 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불리한 진술이 있어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쟁점의 본질에 집중하여 질병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시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함을 겪으실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통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031-778-6011


[성남 노무사] 질병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리 성공사례


2022. 3.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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