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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2-03-31
조회수 1128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한 해고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측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 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시키는 입장이었는데요, 본 대법원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바꾸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는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 점,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중 어느 것을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직복직은 장래에 관하여 금전보상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른 점, ▲해고기간 중 미지금 임금과 관련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 점, ▲구제이익을 부정할 경우 금품지급명령제도 도임 취지와 기간제 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버리는 점 등을 삼았습니다.


◇ 이같은 판결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금전보상이라는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는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중략)...(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2. 3.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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