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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구제신청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될 수 있나요?

관리자
2022-04-04
조회수 1218

Q. 몇일전 3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신청도 넣으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 회사가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했는지 혹은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과 대처방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만약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 했다면, 추후 부당해고 인정시 실업급여 반환 가능성은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자체가 부당해고 사건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제기한 후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통해 회사가 신고한 상실 사유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 다른 한편으로, 회사가 요구한 사직서를 작성하셨거나, 회사의 퇴직권고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나가겠다는 취지로 실업급여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2. 4. 4.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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