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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유형별 신청기한 기산일 알아보기

관리자
2022-11-29
조회수 27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등을 당했을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러한 신청기한이 도과해버리면 근로자는 더 이상 해당 인사처분에 대해 다툴 수 없고, 권리회복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신청기한과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있어 그 신청기한과 신청 유형별 기산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해고, 징계, 대기발령, 전보발령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그리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당해고등의 유형을 '해고'와 '해고 이외의 징벌(ex. 감봉, 정직 등 징계, 전보, 전직, 대기발령 등 인사처분)'로 나누어 각 유형별 각 유형별 신청기한의 기산일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산일
해고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단,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해고 이외의 징벌
(징계, 대기발령 등)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 날

※ 단,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개정 2019. 2. 13.>

3.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개정 2015. 10. 20.>

가.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실제로, 이러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잘못 알아 신청기한을 놓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미 신청기한이 도과한 상황에서 구제신청을 하여 사안이 각하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꼭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상담/문의) 031-778-6011


2022. 11. 29.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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