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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2023년 개정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조정과 노무 이슈 알아보기

관리자
2022-12-13
조회수 5621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지난 2022. 8. 12.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식대 항목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위해 많은 사업장에서 식대 항목을 증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과 식대 항목 증액시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노무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확대


  • 소득세법 개정 내용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원
개정 전개정 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 위 소득세법 개정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식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한 이유로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한도가 월 10만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항목 증액시 효과


(1) 근로소득 원천징수


  •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비과세 처리되는 금액이 증가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금액이 낮아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2) 4대보험료


  • 4대보험료 산정시 기준이되는 월 평균보수에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므로 비과세 처리 금액 증가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식대 비과세 항목 조정을 통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위 개정 내용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식대 항목 금액 조정 시 노무 이슈


(1) 근로계약서(또는 연봉계약서) 재작성


  •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된 임금항목을 계약서 내용에 반영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재작성 후 교부, 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매번 다시 변경, 작성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 후 작성하되 그 부속 형태로서 별도의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 재작성 방법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비율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성격의 금원의 비율이 변경됩니다.(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식대 항목의 산입금액을 고려하여 임금 설계 및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포스팅 링크

[개정법령] 2023년 최저임금 인상 (9,620원) 및 최저임금 산입비율 확대


(3) 통상임금 이슈


  • 식대를 지급하는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 식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이와 달리 ▲매월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식대 금액을 달리 지급하거나, ▲ 매월 XX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등으로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지급형태에 따라 해당 식대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식대 비과세 적용을 위해 일부 다른 수당항목(ex. 고정연장근로수당) 금액의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던 식대로 변경 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들의 통상시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장에서 다른 수당항목의 일부를 식대로 편입시킬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 경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회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의 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 등에 있어 기준이 됩니다.)


※ 급여 아웃소싱, 인사노무자문 문의 : 031-778-6011


[개정법령] 소득세법 개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조정과 노무 이슈 알아보기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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