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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알아보기

관리자
2022-12-21
조회수 1323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인상 (9,160원 → 9,620원)  <시행일 : 2023. 1. 1.>

  • 월 환산액 2,010,580원, 전년 대비 5% 인상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업종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
  • 최저시급 적용 시급제 근로자 임금인상 및 근로(임금)계약서 재작성
  • 2023년 급여테이블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점검 필요


2. [최저임금법] 상여금, 복지비 최저임금 산입비율 변경 <시행일 : 2023. 1. 1.>

  • (상여금 등)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부분 산입
  • 임금항목에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변경되는 최저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 산입비율을 토대로 최저임금 미달여부 확인 필요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2023년 기준)

    ①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외의 임금 제외 : 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분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③ 복리후색적 금품으로서 현물급여는 제외

    ④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ex.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0만원의 식대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약 20,105원은 최저임금 산입 제외

    → 식대 10만원에서 20,105원 제외한 79,895원은 최저임금 산입


3. [근로기준법] 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연장제도 폐지 <시행일 : 2023. 1. 1.>

  • 기존에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3항에 따라 주 최대 60시간 까지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2023. 1. 1.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2023. 1. 1. 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 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게 됨.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연장근로 특례조항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오던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또는 다른 유연근무시간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7.09% 인상 (1.49% 증가) <시행일 : 2023. 1. 1.>

  • 건강보험료율 기존 6.99%에서 7.09%로 인상(근로자/사용자분 각각 3.495%에서 3.545%로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
  • 건강보험료율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수정 반영 필요


5.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조정 <시행일 : 2023. 1. 1.>

  • 물가상승 영향 등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급여에서 과세대상 금액 축소, 4대보험료 감소에 따른 근로자 실수령액 증가 효과
  • 식대 금액 및 비과세 범위 조정 시 근로(임금)계약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반영 필요


6. [산재] 업무 중 유해요인에 따른 자녀 산재 인정 <시행일 : 2023. 1. 12.>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특례 규정을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출산 자녀에게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음.


7. [산재] 노무제공자(특고, 플랫폼) 산재 의무 가입 <시행일 : 2023. 7. 1.>

  •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처리의 장애물이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음.


8. [근참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구체화 <시행일 : 2022. 12. 11.>

  • 기존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


9. [산업안전] 휴게시설 설치의무 적용 사업장 확대 <시행일 : 2023. 8. 18.>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도 2023. 8. 18 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에 포함
  •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충족여부 검토 필요
    (미설치 과태료 최대 1,500만원)


10. [외국인]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강화 (산재 가입) <시행일 : 2023. 2. 3.>

  •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
  • 5인 미만 농어촌 사업장 등 산재보험 가입 제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11.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대상 범위 조정 <시행일 : 2023. 2. 3.>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12.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시행일 : 2023. 12. 11.>

  • 기존에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음.
  •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됨.


13. [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 <시행일 : 2023. 12. 11.>

  • 기존에 교원노조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음.
  • 이로 인하여 교원의 노동권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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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2023년 제개정 노동관계법령 주요내용 및 확인사항 알아보기


2022. 12. 22.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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