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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인정 사례

관리자
2023-01-05
조회수 284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최근 퇴직금 분쟁이 많아진 듯 한데요.

우선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프리랜서(3.3% 사업소득세 납부)라고 불리우는 분들의 경우 자신이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이 헷갈리시거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 하곤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들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으로 불리우는 도급(또는 위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곤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또는 개인사업주)와 프리랜서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주로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로서 수영 강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스포츠단 코치·감독, 유아체육강사 등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헬스 트레이너(헬스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크로스핏(Cross-fit) 헬스 강사


(1) 사실관계


  • 크로스핏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헬스 트레이너 A는 크로스핏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퇴직금 2,765,970원을 청구
  • 해당 사업주는 프리랜서임을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


(2)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7. 2. 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 법원은 헬스 트레이너 A가 ▲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 사업장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점,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을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취한 점, ▲강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는 크로스핏 강의를 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 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이는 점,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로 인정


(3) 결론 


  •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벌금형 처벌


※ 위 사례로 보아, 업무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당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특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트니스 체인점 헬스클럽 소속 트레이너


(1) 사실관계


  • 헬스 트레이너 B는 회사 대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점별로 셀스 트레이너, 매니저로 근무
  • 회사는 트레이너 B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 공제 후 지급
  • 트레이너 B는 회사로부터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170만원과 고정 성과금 350만원 합계 5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옴. 
  • 트레이너 B는 회사 대표, 매니저, 헬스 트레이너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회사 지시가 있으면 제안서, 보고서 등 작성하고 근태와 관련하여 시말서, 경위서 등도 작성
  • 또한 트레이너 B는 수시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매출 및 헬스 트레이너 근무현황, 채용, 시설물 관리상태 등 보고하고 회사 대표는 트레이너 B에게 매출보고, 이벤트 시행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함.


(2)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1622 판결)


  • 법원은 회사가 기본매출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350만 원을 위로금 또는 지원금 형식으로 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급 및 성과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고정적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트레이너 B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였고, 대표이사 등에게 매출 및 특이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매출목표를 지시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트레이너 B 등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원고 등 매니저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 휴가원, 시말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었고, ▲회사 본사에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방안'을 규정화하려고 시도하기도 한 점, ▲헬스 트레이너들 사이에서 PT 수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트레이너 B가 별도로 제3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대체하게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헬스기구 등 비품, 시설 관리 비용 등은 회사의 책임, 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트레이너 B와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트레이너B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트레이너 B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3) 결론 


  • 회사는 트레이너B에게 퇴직금 19,222,223원 지급 판결


※ 위 사례로 보아, 회사 대표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 징표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 관련 전문적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근로자성 판단 사례


2022. 1. 5.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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