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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부당해고] 학원강사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관리자
2023-01-11
조회수 785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학원강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학원강사의 업무형태, 업무내용, 겸업 가능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ex.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서울관악지청, 동부지청 등)에 진정서 접수,

부당해고 등을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ex.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종합대입학원 등 규모가 큰 곳에서부터 동네 학원 등 규모가 작은 곳까지 다양하고,

또 단과 과목만 가르치는지 또는 각 반의 담임교사 역할까지 수행하는지 여부 등 

학원의 규모나 구체적인 업무형태가 다양한 만큼, 

일률적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학원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1) 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1985년 내지 1991년부터 1999년 12월 내지 2001년 2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종합반 강사로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해 왔고, 원고들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그 기간 중 한 두 해 내지 5년 가량을 제외하고는 학급 담임을 맡아 왔다. 

② 원고들은 매년 2월 중순부터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이 있는 11월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10교시의 강의시간 중 하루에 4~5교시, 1개월에 100시간~110시간의 강의를 하고 시간당 28,000원 내지 30,000원으로 계산된 월 3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받았고,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다음해 2월의 개강 전까지는 강의를 하지 않고 강사료도 받지 않았으며, 다만 국어 강의를 맡은 원고 4는 11월 20일경부터 12월 말까지 대학별 논술 시험에 대비한 논술 강의를 하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받았다.

③ 위 학원의 일과는 대략 08:30에 열리는 교직원 조례부터 시작되는데, 원고들 중 학급 담임을 맡은 강사는 08:00까지 학원에 나와 수강생들의 아침 자습과 방송 수업을 감독하다 08:30 교직원 조례에 참석하고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는 그날 자신이 할 첫 강의 시작 전까지 학원에 나와 맡은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 오후 5시 내지 7시까지 강의를 하고 퇴근하였고, 담임을 맡은 원고들은 순번을 정하여 한 달에 몇 차례 수강생들의 저녁 자습을 감독한 후 퇴근하였다.

④ 원고들은 강의가 없는 자유시간에는 대부분 다음 강의에 대비한 휴식이나 교재 연구 등에 시간을 쓰게 되므로 학원을 떠나 다른 곳에 강의를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다만 특정 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강의가 없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⑤ 피고 학원에서 강의할 교재는, 강사들이 복수의 교재를 학원측에 추천하면 학원측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⑥ 담임을 맡은 강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맡은 강의 외에 아침 교직원 조례 등에서 전달받은 단순 사무와 행정적인 일로서 아침 자습과 방송 수업 감독, 저녁 자습 감독, 수강생 조례 주재, 전달 사항 통보, 등록금 통지서·모의고사 성적표 배부, 수강생들의 외출증·조퇴증의 작성·발급, 결석·지각·조퇴·외출 학생 학부모 통보, 개별 상담, 모의고사 시험 감독, 수능 시험 후 대학 지원 상황 파악·보고, 합격자 현황 파악·보고 등 그때그때 학원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담임 강사들에게 맡긴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와 같은 담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월 30만 원의 담임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담임을 맡지 않은 강사(원고 1)라도 필요에 따라 모의고사 시험 감독 등의 업무가 부과되었다.

⑦ 원고들은 위 학원에서 처음 강사로 일할 때에는 특별히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위 학원이 사업장으로 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994년 초부터 학원측은 방침을 바꾸어 매년 강사들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강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직장의료보험 대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며, 강사들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인정


"위에서 본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피고 사이에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강의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학원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기숙학원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35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56 판결)


(1)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0명을 사용하여 G 지점(이하 '이 사건 G 지점'이라 한다), I 기숙학원(이하 '이 사건 기숙학원'이라 한다), O 지점(이하 '이 사건 O 지점'이라 한다), W 지점(이하 '이 사건 W 지점'이라 한다), N 지점(이하 '이 사건 N 지점'이라 한다)등 수도권에 소재한 9개 지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용자이다.
  • 이 사건 학원은 입시학원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재수생 등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일정 인원으로 구성된 재수종합반을 편성한 다음, 매년 1, 2월경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11월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강생들에게 정해진 수업시간표에 따라 위 시험에서 출제되는 여러 과목의 강의를 일괄하여 제공하고, 진학상담, 모의고사, 자습감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 H은 2006. 12. 26. 부터 2012. 11. 6. 까지 이 사건 G, N, O 지점의 재수종합반에서 근현대사, 국사, 세계사 과목을 강의하였고, J은 2009. 12. 28. 부터 2012. 11. 22. 까지 이 사건 기숙학원과 W 지점의 재수종합반에서 화학과목을 강의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은 2014년까지 강사들과 사이에 강의시간, 강사료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 H은 2006. 12. 26. 부터 2012. 11. 6. 까지 이 사건 G지점에서 근현대사 과목을 주당 12시간씩, 2012. 2. 3. 부터 2012. 11. 1. 이 사건 지점에서 세계사, 국사 과목을 주당 4시간씩, 2012. 2. 23. 부터 2012. 11. 1. 까지 이 사건 N지점에서 근현대사, 세계사 과목을 주당 4시간씩 강의하였고, J은 2010. 1. 부터 2010. 11. 초까지 이 사건 W지점에서 주당 12시간씩, 2010. 1. 부터 2012. 11. 6. 까지 이 사건 기숙학원에서 주당 12시간내지 15시간씩,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강의 하였다.
  • 비담임강사들은 강의 교재를 자신들이 선택하였고, 교재 판매 수익의 60% 정도를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교무실에 지정된 책상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나, 비담임 강사들의 정시 출근과 강의 수행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학원의 직원이 관리하였고, 이 사건 학원은 매년 3회 학생들의 강의평가와 원장평가 등을 실시하여 매년 11월경 강사들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인정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학원의 목적, 운영 형태에 비추어 H·J이 맡은 각 과목은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 과목으로서 그 수업은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불가분한 중요 업무 부분에 해당하고, 1년 과정 동안 정해진 시간, 장소에서 안정적으로 수업이 계속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학원으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H·J의 강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② H·J이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강의'라는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학원이 H·J이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였고, 강의시간에의 지각 및 결강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 시간을 변경할 수 없었고,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이와 같은 근무에 대한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근로여부가 결정된 점, 

④ 비담임강사들의 경우에도 예정된 강의시간에 모의고사를 치루는 경우 소득을 위해 모의고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⑤ H·J이 받은 월 강사료는 H·J이 제공한 강의의 질이나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었고, 시간당 강사료와 강의시간 수, 강의 장소, 수강생 등이 이 사건 학원에 의하여 정해졌으므로, H·J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H·J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강의 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하였다는 점,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하는 등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J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상담/문의 T. 031-778-6011


[부당해고, 임금체불] 학원강사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23. 1.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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