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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노무사] 20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관리자
2023-01-11
조회수 4452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 1. 9. (월) 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개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크게 확대되었고, 지원금 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주요 개편 내용과 사업 내용 확인하시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 확대

  •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확대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

  •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❸ 매출액 기준 신설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 지원


2. 주요 사업 내용


□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ㅇ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위 취업애로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보며, 각 유형별 자세한 판단 기준은 사업 운영지침 참조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2023년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60명)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3. Q&A (FAQ)


Q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9.(월)부터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ㅇ 이 때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 누리집 메인 화면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검색 가능


Q2. 취업애로청년은 어떤 청년인가요?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서,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미함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가능

➊ 6개월 이상 실업

➋ 고졸 이하 학력

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➍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➎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➏ 자립지원필요 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➐ 북한이탈청년

➑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➒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단,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Q3. 지원은 기업당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기업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함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최근 1년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의미

□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최대 6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Q4.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참여신청에도 기한이 있나요?


□ ‘23.1.1. 이후부터 ’23.12.31. 이내에 청년을 채용하여야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청년 채용한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먼저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하며,

ㅇ 만약 사업 참여신청을 하지 않고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Q5.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2년 사업과 ’23년 사업은 ‘청년의 채용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함

ㅇ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 고용(계약직, 정규직 무관)된 날짜가 ’22.12.31. 이전이라면 ’22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23.1.1.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22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960만원, ’23년 사업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함


Q6. ‘22년 채용자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22년 말에 청년을 먼저 채용하였으나 사업 참여신청하지 않은 경우, ’23년 중에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사업 참여신청을 할 수 있음

* (예) ’22.12.31. 청년 채용시 ‘23.3.30.까지 참여신청하여야 함


※ 고용지원금, 기업자문, 인사노무관리 상담/문의 T. 031-778-6011


2023. 1. 1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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