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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리자
2023-01-30
조회수 4190

안녕하세요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고 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그렇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방법에 의해 산정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9조, 별표2입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ex. 15일)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만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고,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5*20/40*8시간=60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1. 12. 3. 임금근로시간과-2754

[ 질 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회 시 ]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수 ×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40)] × 8시간



※ 인사노무자문, 기업자문 문의/상담 T.031-778-6011


2023. 1. 30.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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