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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및 표준강의안

관리자
2023-01-31
조회수 1616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요


➊ 교육횟수 및 시간(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3조제1항)

  • 매년 1.1.부터 12. 31.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➋ 교육대상(법 제13조제2항)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출장, 휴가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교육 실시


➌ 교육방법

  •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➍ 교육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조의 2) ①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③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④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⑤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➎ 교육인원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➏ 교육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동영상 시청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정보통신망(인터넷 등) 교육은 제외


➐ 교육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 인사책임자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주가 진행


➑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 이에 준하는 자료


➒ 교육의 증빙

  •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작성(별첨 1, 2. 참고),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 예방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


➓ 교육의 구성

  • 도입부에서 사업주(또는 인사책임자)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은 회사의 주요한 방침임을 강조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법령,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고 규제하는지, 조직구성원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시킴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직장 내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조치 기준을 이해시킴
  • 성차별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킴
  • 교육 관련한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효과를 확인

※ 교육진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희화화하거나, 불필요한 표현(행위 상세 설명 등), 반인권적·성차별적 언동을 하여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2. 고용노동부 표준강의안 (아래 링크 클릭)


[표준강의안]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문의 언제든지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 1. 31. 

딜라이트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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